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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7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6. 경 제주시 C 빌라 가동 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SBI 저축은행 대출신청 서의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금액 란에 ‘300 만원’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가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성명 불상의 SBI 저축은행 본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6.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러 쉬 앤 캐쉬 대출신청 서의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금액 란에 ‘1,000 만원’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가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성명 불상의 러 쉬 앤 캐쉬 본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7.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원 캐싱 대출신청 서의 고객 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대출한도 란에 ‘300 만원’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가 서명한 것처럼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직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성명 불상의 원 캐싱 본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7.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리드 코프 대부거래 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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