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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6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거래의 구조는,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의류 부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인도네시아 소재 의류 가공 업체인 PT SINKOGARMENT( 이하 ‘ 인도네시아 업체 ’라고 한다 )에 보내서 의류를 가공한 후 완성된 의류를 미국 소재 회사인 G( 이하 ‘ 미국 업체 ’라고 한다 )에 납품하여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면 위 대금에서 인도네시아 업체에 대한 임가공 비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통상 이러한 거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2개월 내지 3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이러한 거래구조를 피해 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데, 이 사건 거래 도중 인도네시아 업체에서 제조한 의류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미국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이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 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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