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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티셔츠를 공급하여 주면 1만 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그 판매대금을 익월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자신이 판매한 물건의 정산을 명목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밀린 거래대금을 지급할 거래처가 상당히 있어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변제 명목으로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고,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에게 지고 있던 채무금보다 우선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줄 것인 양 행세하여 같은 날 시가 24,136,000원 상당인 티셔츠 552장을 공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227,313,000원 상당인 총 5,683장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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