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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노58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2. 말경 L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받아 H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H도 이 사건 물품을 직접 L에 보내는 등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3.경에서야 L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바람에 이를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애초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M가 피고인에게 ‘토지를 구입할 대금을 대여하여 주면 토지 위에 공장을 지은 후에 같이 일하자’고 하여 H에게 물품을 요청한 날인 2014. 2. 4.보다 앞선 2012. 12.경부터 M에게 대여하기 시작하였고(공판기록 29쪽), L으로부터 2013. 3. 8.경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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