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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4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2010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K과 직접 거래하고 있는 고소인들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거래관계에 피고인과 K 사이의 분쟁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보인 일련의 행동은 고소인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 없이 단순히 그 기일만 연장하려는 시도였던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들이 납품한 부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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