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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나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종 거래나 약정을 할 당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그 기망에 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비록 당시 편취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거나 후일 이를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319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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