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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고합1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경 D 사무실에서 의류 원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경량 다운 재킷 제조용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납품해 주면 재킷 등 완제품(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을 만들어 판매하여 2개월 단위로 틀림없이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납품받아 이 사건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피고인 개인 및 D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단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시가 309,483,680원 상당의 이 사건 원단(나일론) 146,362야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44,871,655원 상당의 이 사건 원단 365,697야드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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