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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2 2010구단614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5. 1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중 ‘우측 무릎’에 관한...

이유

1. 이 사건 처분 및 경위

가. 원고는 1985. 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87. 7. 30.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2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군 복무 중이던 1986년 야간경계근무 중 비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포술훈련 중 포다리에 깔려 우측 무릎을 다쳤다며, ‘우측무릎, 코(비출혈)’을 신청병명으로 하였다.

다. 피고는, 비출혈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우측 무릎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확진 기록이 없으며, 퇴원 기록의 ‘우 슬내장’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진단이라는 이유로, 2010. 5. 1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무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6. 1. 18. 14:00경 보초근무를 나가던 중 비출혈이 시작되어 연대의무대를 거쳐 1986. 2. 6.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1986. 3. 7. 훈련 중 포 가신에 깔려 무릎에 손상을 입었고, 우측 슬관절의 동통으로 1986. 4. 29. 국군춘천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1986. 5. 3. 퇴원하였는데 퇴원시 진단명은 ’우측 슬내장‘이었다.

(3) ‘우측 슬내장’이라 함은 주로 외상으로 인한 슬관절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양환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이며, 슬내장의 가장 빈번한 원인은 연골판 파열이라 한다.

(4) 원고는 2008년 12월 1일, 20일, 23일에 다발성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9. 11. 27. 무릎타박상으로 병원을 찾아 2009. 12. 8.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진단으로 관절경적 부분 절제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이고, 그 후유증으로 우측 슬관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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