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15:0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 대학로 방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던 중, 돌멩이가 바퀴에 걸려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피고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의 오토바이가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3.부터 2014. 12. 23.까지 소외 E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물리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보험사인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위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651,7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24.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F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진단을 받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활액막 절제 수술, 내측 추벽 절제수술을 받았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좌측’ 슬관절과 관련한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위 갑 제2호증의 기재가 F병원의 전산오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 라.
한편 피고는,'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로 맥브라이드식 평가시 7%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일실수입 56,444,510원, 휴업손해 521,796원, 위자료 5,600,000원, 병원비 826,370원, 합계 63,392,676원의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