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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합4597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85,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9.부터 2015.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종전 치료 경위 등 원고는 2011. 5. 12. 우측 슬관절 통증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35 소재 서울대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14.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원판형 연골 파열로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1. 6. 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수술 경위 등 1) 원고는 2012. 3. 12. 작업 중 오른쪽 무릎을 삐끗하여 우측 슬관절에 통증이 있자 B 정형외과의원을 거쳐 같은 달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2. 3. 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다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전각부의 연골파열로 진단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관절경하 우측 슬관절 외측 전각부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3. 22. 부목을 제거하고, 같은 달 26.부터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2. 3. 30.부터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발목 부종 등의 증상을, 2012. 4. 2.부터 심한 우측 다리의 통증, 저림, 피부색 변화, 체온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부위에 압박스타킹을 적용하고 약물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4. 4. 원고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제거술 및 외측 반월상 연골제거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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