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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43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치료받은 내역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허위로 대답을 하였고, 무릎 수술로 인하여 2010. 4. 25. 퇴원을 하고 4일 만인 2010. 4. 29. ‘(무)LIG행복한인생보험100세’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은 기왕증에 의한 발병으로 2011. 8. 21.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사기의 공소사실 및 예비적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1. 4. 및 같은 해

3. 26. 2회에 거쳐 좌측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2009. 3. 17. MRI 검사를 통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4. 25.까지 위 상해와 관련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4. 29.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전화하여 피보험자, 계약자 및 보험수령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장받는 내용의 ‘(무)LIG행복한인생보험100세’라는 이름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계약 체결 이전의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 등 보험자가 보험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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