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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구합37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8.경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0.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는데, 2013. 8. 22. 현역병입영신체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의증으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아, 2013. 8. 23. 귀가조치 되었다.

다. B병원 의사 C는 원고에 대하여, 2013. 9. 4.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관절경적 연골판 절제술 및 봉합술을, 2013. 10. 16.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관절경적 연골판 절제술을 각 시행하고, 진료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료소견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원고는 본원에서 양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에 대해 수술을 받았던 자로,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은 심하게 찢어져서(약 60%) 절제하면 손상이 너무 커서 약 30% 정도 절제하고 나머지는 봉합함 진단서 발병의 원인 3개월전 공차다가 발생하였다고 함 현재까지의 일반생태와 운동능력 수술후 상처 치료 및 물리치료 중임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 3개월 미만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상기 기간이 지난 이후 재평가가 필요하겠으나, 특별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검사일 2013. 10. 16.부터 약 3개월간 재활 운동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추후 장거리 보행이나 구보, 중작업 등을 통해 증상의 악화 가능성 있음

라. 원고는 2013. 11. 29.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 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제242호 나.

목 3 ’수핵탈출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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