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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2 2015구단868
상이등급미달통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7.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2012. 4. 18. 슬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춘천병원에서 MRI 촬영 후 2012. 9. 5.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을 받았고, 이후 B병원에서 같은 진단 하에 2012. 9. 14. 관절경적 아전적출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이 악화되어 2013. 10. 24. B병원에서 2차 관절경검사 결과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남은 부분이 불안정상태로 파열이 유지되고 있어 전절제술 및 이식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1. 6. 전역 후 2014. 1. 24. B병원에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부분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으나, 2014. 9. 3. 신체검사 결과 2014. 10. 28.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재해부상군경 적용 비대상자 결정을 받았고,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5. 1. 23.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2015. 3. 25. 좌슬관절 수술 후 상태로 동통은 있으나, 운동 제한, 불안정성, 관절염은 없다는 신체검사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종전 등급과 변동 없음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MRI 촬영 검사상 체중 부하 면에 관절연골의 연화에 해당하는 변화가 관찰되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점과 그에 따른 절제부위와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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