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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5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피해자 C을 출산한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9:00 경부터 다음 날인 2017. 3. 16. 02:14 경까지 인천 남구 D 빌라 B01 호에서 피해자를 혼자 두고 나가 방 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처벌 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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