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6. 7. 경 방 글라 데시 국적의 B과 혼인하여 2006. 9. 9. 피해자 C(8 세) 을 출산하였고, 2015. 2. 16. 경 위 B이 화성 외국인보호센터에 수감되면서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식주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 경 인천 서구 D, A 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에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혼자 남겨 둔 채 집을 나간 후 귀가하지 않아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아동 학대 응급조치)
1. 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가출 후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