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5. 중순 24:00경 경북 구미 D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약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외출을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고,
2. 피고인은 2018. 3. 9. 20: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에서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을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고,
3. 피고인은 2019. 3. 3. 19: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생후 2년 7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을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례관리조회회신, 조사보고서, 결정문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