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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662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C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5. 중순 24:00경 경북 구미 D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약 10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외출을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고,

2. 피고인은 2018. 3. 9. 20: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에서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을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고,

3. 피고인은 2019. 3. 3. 19: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생후 2년 7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을 하여 피해 아동을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사례관리조회회신, 조사보고서, 결정문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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