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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3 2018고단3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D( 남, 7세) 의 친부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전 남 해남군 E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 아동과 생활하면서 집 안 곳곳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들을 수북하게 쌓아 놓은 채 방치하고, 방과 거실에 옷가지와 생활용품을 널어 놓고, 부엌과 냉장고에는 유통기간이 지나고 상한 음식과 그릇을 쌓아 놓아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지저분한 곳에 피해 아동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현장사진

1. 가정환경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로서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기본 적인 의무를 불이행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외에 기본 적인 양육의무는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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