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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36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세,남)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부터 2019. 4. 16. 16:55경 까지 부천시 C모텔 D호 내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방 안에 홀로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방 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피해자를 노출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아동학대체크리스트, 응급조치결과보고, 임시조치결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진술조력인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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