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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6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 생), 피해자 D(E 생) 의 친모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와 주거지 주변에 쌓아 두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주워 와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내ㆍ외부에 쓰레기를 가득 쌓아 놓고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그로 인한 악취 및 쥐 등 유해동물의 서식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아동 사례 개요서 보호상황 자료 첨부)

1. 각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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