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상해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119 신고를 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N도 현장에서 H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다발성 좌상 등의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