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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0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상해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119 신고를 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N도 현장에서 H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다발성 좌상 등의 진단을 받아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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