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9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흉기휴대 협박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회칼을 들이대며 헤어지면 죽일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회칼의 크기와 모습 등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한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관계를 청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2. 1. 26. 폭행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거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등 평소 피해자의 정조 문제에 관하여 매우 예민했던 점, ③ 이 사건 직전 피해자가 ‘G언니’라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세지를 받았는데, ‘G언니’가 피해자의 아는 오빠라는 것을 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크게 화를 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