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 귀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④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이 붉게 부어오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