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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8 2013노71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고,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 귀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④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이 붉게 부어오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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