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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8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도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과 장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J도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듣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치는 것을 보았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타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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