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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5 2013노8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밀쳐서 넘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E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후두부 부종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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