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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225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와 시비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뒤에 있었던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자신의 허벅지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확신이 아니라 다만 뒤에서 걷어차이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오히려 피고인과 시비 중이던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 사이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말리던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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