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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3 2017가단524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군산시 D 대 1381㎡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군산시 D 대 1381㎡(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E 소유로 등기가 마쳐졌다가(이전등기일 1941. 11. 10.) 1970. 2. 22.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등 상속인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일부 지분권자의 변동으로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F, G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가 점유하는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가) 단독주택과 선내 (나) 창고(이하 ‘이 사건 각 건물’)가 존재하고 있는데, 위 각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의 소유물 또는 공유물로서 피고에게 수리하여 무상으로 살도록 한 것인데,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 그 부지와 함께 인도(위 각 건물의 경우 선택적으로는 철거)를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의 조부가 동생이자 피고의 시아버지인 H에게 그 부지와 함께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고(피고는 이후 , 피고는 H이 사망한 이후 시집을 와 위 건물에서 68년 동안 계속 살고 있는데(남편 I이 1996. 2. 3. 사망한 이후부터는 피고 단독으로 살고 있다

), 피고는 시집올 당시 초가집 상태였던 위 건물에 비용을 들여 수선을 하여 시멘트 블록조 건물로 완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소유 의사 및 평온, 공연한 점유이고, 위와 같은 건물 개조는 ‘신축’으로 보아 피고에게 소유권이 속하는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며,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기산일 1996. 2. 3.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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