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백두산기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해지 1) 원고는 2015. 10. 30. 피고(반소원고)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57㎡ 및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4.04㎡,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9.09㎡(이하 합하여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고 한다
) 및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및 기계설비 1대를 기간은 2015. 11. 1.부터 2016. 10. 31.까지, 보증금은 22,000,000원, 임대료는 월 10,800,000원(위 기계설비 1대에 대한 임대료 5,400,000원 포함)으로 하되 “”A“제품의 임가공 물품대 수령시 이를 공제할 수” 있고(제2조 제1호 단서.
이하 ‘이 사건 제1 공제조항’이라고 한다
), 피고(반소원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제7조 제1의 1)호)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반소원고 는 그 무렵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내 부분, 이 사건 건물 및 위 기계설비 1대를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다가 2016. 7. 29. 원고에게 위 기계설비 1대를 인도하고 차임을 2016. 8. 1.부터 월 5,400,000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이 사건 선내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은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