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1646(본소), 2013가단55904(반소) 사건(이하 ‘전소’라 한다)의 피고이자 반소원고였던 원고는, 전소에 대한 2014. 5. 21.자 화해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후, 피고를 전소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위 화해권고 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표에서의 원고 및 피고는 전소에서의 원고 및 피고를 의미하고, 별지 목록 및 도면의 수록은 생략함).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4. 6. 18.자로 합의해지하고, 피고(반소원고) A은 2014. 6. 18.까지 원고(반소피고)에게 임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반소원고) A 및 나머지 피고들은 2014. 6. 19.까지 원고(반소피고)에게 남양주시 C 전 2,208㎡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숙소 149.6㎡ 및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 342.4㎡, 위 D 대 397㎡ 지상의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 162㎡를 각 명도하고, 위 C 전 2,208㎡, D 대 397㎡ 및 E 전 2,436㎡를 인도한다. 만일 피고(반소원고) A 및 나머지 피고들이 위 인도의무를 지체할 경우 피고(반소원고) A 및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14. 6. 2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 및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제2항 의무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 A에게 2,000만 원(유익비, 필요비 등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참작한다)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제2항의 의무의 이행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2,000만 원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