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3.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충남 홍성군 E리(이하 ‘E리’는 충남 홍성군 E리를 가리킨다) D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콘크리트 벽돌 함석지붕 식당 및 보일러실 84㎡, 위 식당 및 보일러실에 이어진 건물은 F 소유의 G 대 377㎡ 및 아래 H 등에 함께 걸쳐 있다. 같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콘크리트 벽돌 슬라브지붕 주택 10㎡, 위 주택 건물은 현재 원고 언니 I, 남동생 J의 공동 소유인 H 대 169㎡ 등에 함께 걸쳐 있고, 건물은 원고 등의 아버지로서 2012. 8. 10. 사망한 L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위 (가), (나)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2013. 2. 12.부터 매월 12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K’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① 계약기간은 만 2년으로 하고, 상호 상의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⑤ 임차인이 건물 수리하였을 때 수리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헐고 그 부지 등에 4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2014. 11.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