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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18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82. 7. 5. 강원 양구군 C 대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1993. 11.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84.46㎡(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수회 증축을 거쳐 2002. 11. 15. 이 사건 토지 및 강원 양구군 D, E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 및 철골조 경량철골 및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및 수리점 243.81㎡(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고 한다)을 추가하는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6㎡(이하 ‘이 사건 제1 건물 부지’라고 한다)를 부지로 점유하고 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ㅌ, ㅋ, ㅎ, 5, ㅇ',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2㎡ 이하 '이 사건 제2 건물 부지'라고 한다

를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하면서 원고에게 적정한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그 동안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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