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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6나53081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7. 27.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법원은 2016. 10. 25.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중구 C 대 112.4㎡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6, 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8㎡ 지상에 있는 옹벽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선내 (나)부분 5.8㎡ 및 같은 도면 표시 8, 9, 7, 8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7㎡를 각 인도하고,

다. 2014. 9 . 19.부터 위 나.

항 기재 선내 (나)부분 5.8㎡ 및 선내 (다)부분 3.7㎡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3,6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부산 중구 D 대 286.7㎡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1㎡ 지상에 있는 3층 건물 벽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선내 (가)부분 22.1㎡를 인도하고,

다. 2014. 11. 6 .부터 위 가.

항 기재 선내 (가)부분 22.1㎡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8,0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이에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즉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반소피고)는 본소 청구를 포기한다.

2. 원소(반소피고)는 그 소유의 부산 중구 C 대 112.4㎡와 부산 중구 G 대 11.5㎡의 지하구조물에 대하여 그 종류를 불문하고 철거할 수 있고, 피고(반소원고)는 그 소유의 부산 중구 D 대 286.7㎡ 지상의 2층 건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같은 철거에 이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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