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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3 2013고정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4. 29. 22:05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삼성부동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거리를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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