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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단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20: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5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청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20:5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청솔아파트 앞 교차로 3차선 도로를 성정동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4. 11. 16. 23:59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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