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8 2013고정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BEAVER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6. 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먹고가자'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119안전센타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6. 22. 20: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먹고가자’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119안전센타 앞 노상까지 약 50m 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