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정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8.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8. 16. 21:52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성정동 소재 챔피언나이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8. 16. 21:5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거 성정동 소재 챔피언나이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가량의 거리를 본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의무보험조회(2013. 8. 16.)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