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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1 2016고정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대로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으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남)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4. 19:4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407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서부대로사거리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약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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