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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3 2013고정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4. 00: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원평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소재 (구) 경찰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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