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7:57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7:57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G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59세) 운전의 J 쏘울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과 피해차량 탑승자 K(여, 3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L(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야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