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6. 1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막 출발하려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마침 같은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앞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약 5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췌장염, 간경화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