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농소 사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신설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상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진술에 대한,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