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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7.24 2020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양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산면 쪽에서 장평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선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선행 차량을 앞지르려는 목적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같은 도로에서 피고인을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하였던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약 538,04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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