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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흰색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시장 내 E편의점 앞 도로를 평화육교 방면에서 평화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측 갓길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6세)의 우산을 위 흰색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우산이 퉁겨져 피해자의 목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여부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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