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7. 00:30경 인천 계양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평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