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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74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신용 불량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생활 정보지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 브로커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3. 12.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잠실 나루 역 지점에서 위 불상의 대출 브로커를 만 나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 A이 임대인 F 소유의 부동산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브로커가 준비하여 온 허위로 작성된 임대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은 마치 F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할 것처럼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을 통하여 2008. 3. 18. 경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우리 은행 본점 H 부 I 차장과 유선통화)

1.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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