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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여 허위 재직 증명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대출 브로커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의 호평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가 알려주는 ‘ 남양주시 D 아파트 205동 1005호 ’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처럼 위 지점 직원과 상담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알아낸 후, 이를 위 대출 브로커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위 대출 브로커는 2014. 10. 말경 ‘ 남양주시 D 아파트 205동 1005호’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과 임대인 E 간에 전세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C는 피고인이 F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F 회사 대표 G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를 위 대출 브로커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하나은행 호평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 의사가 없고, F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위 대출금 전액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4. 10. 31. 70,000,000원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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