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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재건 20 세기 파의 조직원이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 받기 때문에 대출 심사를 느슨하게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일명 ‘ 손님’ )으로 피고인 D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으로 피고인 C을 모집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계획에 따라 2015. 6. 30. 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C 명의의 부산 수영구 M 오피스텔 1931호를 피고인 D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J은 2015. 7. 중순경 피고인 D이 ‘N ’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 ㆍ 실 확인서, 급여지급 내역서 등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2015. 7. 17.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262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O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15. 7. 24. 경 피고인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P) 로 8,000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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