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 대출 브로커인 F( 개 명 전 G), H와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H는 2014. 10. 5. 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I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2014. 10. 6. 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L로부터 L 소유의 ‘ 경기 광주시 M 제 101동 201호 ’를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빌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14. 경 경기 광주시 파발로 20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경기 광주 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남자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빌라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L로부터 위 M 제 101동 201호를 임차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F, H 와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며, 피고인 A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