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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 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초경 B( 기소 중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여 허위 임대차계약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함께 2011. 12. 9.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 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광진구 E 빌라 지층 102호를 B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은 2011. 12. 12. 경 서울 광진구 용마 산로 4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중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와 대출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B이 ㈜F에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 증명서, 급여 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 E 빌라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B은 ㈜F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6.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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