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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25 2013고정19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 금전거래 없이 기존 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9. 9. 피해자와 사이에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하여 B이 보증을 하였고 2012. 10. 26.경 B이 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인을 대위하여 1억 원을 변제하였는바, 자신의 채무는 1억 원이 되지 않으므로 B이 대위변제한 1억 원은 주채무를 초과한 변제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C에게 정산요구 하려던 중, 2013. 4.경 B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자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어 초과 지급된 1억 원에서 정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D 대표이사 B이 이자를 지급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틀 내에 3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각 통장사본, 차용증(2011. 9. 9.),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11. 9. 9.), C 입출금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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