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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가을경부터 2011. 1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에게 “동거녀 E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아가씨들을 많이 알고 있어 카페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사장님이 돈을 대고, 내가 운영을 하는 식으로 동업을 하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카페 동업을 제안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카페를 동업하기로 하고 2012. 1. 12.경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9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3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700만 원을 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신용카드 대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2,0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청주시흥덕구 복대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기로 하였다가 마땅한 가게 자리도 없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소비하여 카페 운영이 무산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카페 동업을 핑계로 돈을 더 받아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1.경 청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둔산동에 괜찮은 가게 자리가 나왔는데 보증금 8,000만 원, 권리금 1억 원이다. 2,000만 원만 송금해주면 지난번에 보내준 2,000만 원에 내가 4,000만 원을 보태어서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경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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